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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올해 1월부터는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일 한국상사법학회 포럼에서 온라인플랫폼분야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초에는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상 피심인 보호장치 국제비교’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용역보고서를 맡기도 했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의결은 다른 행정사건과 달리 법원의 제1심 기능을 대신하므로 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보다 당사자(기업)에 대한 더욱 강화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공정경제정책은 갑을 문제에 너무 매몰됐다”며 “갑을 문제 등 공정거래정책에만 집중하니 더 핵심적인 경쟁정책은 소외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관료 출신은 아니라고 밝혀, 법조계나 민간 영역 전문가가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