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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했다. 당시 이씨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음주 정황이 뚜렷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정황과 음주 감지기의 반응을 근거로 이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이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측정에도 협조하려고 했지만 임플란트 시술로 끼고 있던 임시 틀니로 인해 공기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당시 경찰의 바디캠 영상으로 인해 이씨의 법정 진술은 뒤집어졌다. 당시 영상 속 이씨는 “광주에서 소주 한 잔 하고 올라왔다”고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또 음주 측정을 진행하기 이전 음주 감지기에서는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나, 이씨가 측정기의 부는 부분(불대)을 혀로 막아 공기를 불지 않은 부분이 확인됐다.
이씨는 현장에서 자신의 틀니를 빼 경찰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으나, 계속해서 “제대로 불어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했다. 단속 당시 영상에서도 경찰이 5회에 걸쳐 이씨에게 음주 측정기를 제대로 불 것을 요구했고, “5초 동안 숨 불어넣으세요”, “혀를 집어넣으세요” 등 거듭 요구하는 부분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은 불대를 물고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틀니와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이씨는 타당하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