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운용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해 왔다.
앞으로는 ETP 상장심사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인력을 추가한다. 거래소 측은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일간 의견을 수렴해 7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하여 ETP 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