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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이씨는 작년 6월부터 전북 정읍의 한 육군 부대에서 네트워크 운용병의 보직으로 복무하다가 같은 해 12월 ‘군복무 부적합자’라는 판정을 받아 현재 전역한 상태다.
사건은 작년 말 발생했다. 이씨는 작년 10월 26일 부대 내 생활관에서 “복무 능력이 떨어져 복무 형태가 단독에서 동반으로 변경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와 같은 통지 내용에 화가 난 이씨는 관물대 거울 총 3개를 전투화를 신고 있는 상태에서 발로 걷어차 부쉈다.
거울을 부순 이씨는 전산실에 놓여 있던 커터칼을 손에 쥔 채로 흡연장에 나갔다. 이후 흡연장에서 같은 부대 동료인 A씨가 이씨를 말리자 화가 난 상태로 커터칼을 A씨의 얼굴에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왼쪽 눈썹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이에 이씨는 대한민국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군 부대 내의 물건을 부수고,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스스로 스트레스 증상을 느끼고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럼에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피해자 A씨와 부대 내 다른 동료들도 이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부대 내 관계자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뉘우치고 있는 정황 역시 뚜렷한 만큼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