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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위드이노베이션 모회사인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심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심 전 대표에 대해 실질 소유한 웹하드 업체를 통해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심 전 대표가 427만 건의 음란물 유통을 방조해 모두 5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심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보유했던 것은 맞지만 경영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다.
심 전 대표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30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당시 “회사와 동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심 전 대표 사퇴 이후 황재웅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심 전 대표는 최근 영국계 사모펀드인 CVC캐피털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15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