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오는 14일 국민신문고에 이전 대상기관과 시기·방법을 담은 행정기관 이전 고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4일 정재근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두 부처에 이를 설명했고 오는 23일에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행자부는 서울, 미래부는 과천에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전 고시 확정과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이전은 이르면 12월께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부처가 이전할 경우 600명 가량의 사무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행자부는 주변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인원은 안전처 본부 정원 1031명, 인사처 정원 480명이다. 하지만 현재 세종청사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9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전 대상에 오른 부처들 내부에서는 갑작스런 이전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그동안 안전처는 ‘재난안전 대응’, 인사처는 ‘인사 총괄기능’ 등을 강조하며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현재 내부에서는 “정부 계획에 따라 방침이 정해지면 공직자로서 따라야 한다”면서도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게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자녀를 가진 공무원을 중심으로 당장 연내에 이전할 경우 주거, 자녀교육 문제 등에 고민이 큰 상황이다. 40대 한 공무원은 “갑작스럽게 낯선 곳에 가서 어린이집이나 도우미를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아이들 교육걱정이 많다”이라며 “정치 스케줄에 맞춰 행자부가 강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힘도 못 쓰는 현실이 서럽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행자부·미래부는 왜 빠졌나”며 이전 대상기관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이른바 행복도시법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안전행정부(안행부)’가 명시되면서 작년 11월 안행부에서 쪼개진 행자부·안전처·인사처가 잔류했는데, 이번에는 행자부만 잔류하기 때문이다.
정두석 행자부 정책평가담당관은 “행복도시법에 안행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고 현 행자부가 안행부 기능 대부분을 승계하고 있어서 이전 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현재로선 확정된 내용은 없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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