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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 해석만 바꾸면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김유성 기자I 2014.02.05 22:55:5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정부의 판단으로 새로운 헌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며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 해석에 관해 “(행사할 권리가) 없는 단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엄혹해지고 있다. 자국 혼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시대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정책적 선택지로 지니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 외에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내각이 거론하는 집단 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전쟁과 무력 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헌법이 제정된지 68년이 돼 간다는 점을 이유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해석을 해야한다거나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는 방위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 관해 “자위대의 존재를 분명히 명기하고 알기 쉽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내놓은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 헌법 9조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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