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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흔히 반성치 않는 사이버렉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와 영상 삭제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4월3일부터 6월11일까지 정씨한테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며 녹음파일이 편집 및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20만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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