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장 복귀' 서학개미엔 양도세 전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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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12.24 10:04:38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 발표
내년 1분기 100% 감면…하반기엔 50%로 축소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도입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시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하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도 양도세 공제를 추진키로 해 서학개미들의 국내 주식 시장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24일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84.9원으로 출발했으나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1,460원대 중반까지 급락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으로 24일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를 국내 주식 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당근책으로 양도세를 감면한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복귀하면 양도세 100%를 감면하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는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빠른 복귀를 유도하면서 외환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도입한다.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준비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키로 했다. 지난 3분기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1611억달러(약 235조 4400억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상당 규모가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면서 외환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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