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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벌금 탓에 채용 취소라니…인권위 "비합리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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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5.10.17 12:00:00

A총영사관, 요리사 채용서 실효된 전과자 부적격 판정
인권위 "신원특이자 부적격 기준 분명하게 제기해야" 권고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업무와 관련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에게 채용 전 신원특이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A총영사관의 채용공고에 따라 관저요리사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인 상해 및 업무방해(과장광고)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총영사관은 신원조사회보서상 기재된 특이사항 등을 근거로 진정인이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외공관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인을 최종적으로 채용 불합격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09년 상해죄로 선고유예,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진정인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실효 기간은 2년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전과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의 명시적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형의 효력이 이미 실효됐다는 등의 이유로 A총영사관의 채용 불합격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날 인권위는 B주식회사에 합격예정자로 선정됐던 진정인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불합격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진정이 들어와, 해당 회사의 대표에게 진정인에게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고 사내 인사관리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사건과 관련하여 “채용 여부가 원칙적으로 피진정기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전과를 이유로 직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에서 해당 전과를 명시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지 여부, 재범하지 않은 전과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자동적으로 실효돼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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