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왓챠·스포티파이·쿠팡·네이버·컬리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들의 구독 서비스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의절차 종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1심 법원격)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 심사관(검찰격)이 가져온 자료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의 처분이다. 무혐의 처분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