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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공정 경제 관련 이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이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온플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 주요 공약이라 (온플법은)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배달비 등 온라인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이용자별로 수수료를 차별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온플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배달·모빌리티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민주당에선 이 법의 취지가 온플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협상이 불발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 심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본회의 부의를 거쳐 늦어도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당은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논의를 미룰 예정이다. 미국과의 통상 분쟁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준현 의원은 “통상 문제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은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불공정 행위를 더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 법이 생기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 기업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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