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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4일 지원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 60일 이후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이를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지원건설은 대금을 8번에 나눠 지급했고, 그 초과 일수는 최소 5일에서 최대 340일에 달한다. 지원건설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수령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납품 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한 경우’라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원건설은 2022년 3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특히 지원건설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지원건설 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배척했다. 하도급법은 보증면제사유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공사 금액이 1000만원 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직접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건설에 미지급 지연이자 지금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부당특약 설정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의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