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막는 AI 승강기'·'기계식 주차장에 충전 로봇' 허용

김소연 기자I 2024.12.18 14:30:00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승강기 AI 모니터링 시스템 승인…범죄위험 알림·대응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로봇…인프라 확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을 외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이 범죄·안전 사전 감시와 대응을 돕는 ‘승강기 범죄예방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증을 시작한다. 로봇을 활용해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로봇 활용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1건을 포함해 총 78건을 승인했다.

㈜유니원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공동주택 승강기 내 실시간 CCTV 영상을 1층 승강기홀 모니터링 화면과 방재실에 송출하고, AI 기술로 승강기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으로 승강기 내부 화면을 승강기 외부에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적용된 AI는 장시간 승강기 탑승자 등 거동 수상자 발견이나 폭력 및 과격행위 발생 등 위급상황을 단해 해당 승강기홀 모니터링 장치 및 방재실에 위험상황 문구를 출력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하게 도움을 주게 된다. 기존에는 승강기 내 CCTV 영상은 방재실에만 송출되거나 범죄·사고 발생 시 사후 확인 및 증거 수집용으로만 활용됐다.

심의위는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 승강기 범죄·사고 예방 가능성 및 대응 용이성 정도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입주민 동의, 영상 보안관리 방안 마련·시행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유니원은 울산과 경남 소재 공동주택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니원 권강혁 대표는 “실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련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계식 주차장 전기차 충전 로봇(사진=대한상의)
삼중테크㈜와 ㈜로엔에프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시스템은 로봇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혁신적 기계식 주차시스템이다.

기계식 주차장 앞 터치 패널에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전기차 전용 팔레트 위에 차를 올려 입고시키면 안에 있는 충전로봇이 차량 충전구에 케이블을 자동으로 연결한다. 이후 리프트가 차량을 내부 충전장소로 이동시키며 완충 후에는 일반 주차면으로 옮긴다. 차량 출고는 운전자가 원할 때 바로 가능하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로봇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으며 대부분의 전기차는 중량 제한으로 기계식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편의성 증진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충전케이블 등 부품 안전성을 시험·검증하고 주차장 면적 및 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하는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 수성구의 한 빌딩에서 첫 실증에 들어가며 최대 3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암모니아를 열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 암모니아 열분해 수소추출설비’(E1 컨소시엄), 개인소유 유휴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앨리스캠핑카 등 3개사)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709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350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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