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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업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심사 요건과 제재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최 의원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 자격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불법 스팸 전송 우려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불법 스팸을 전송한 문자 재판매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도 명시해 불법 스팸 전송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최민희 의원은 “불법 스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