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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표 '기회발전특구' 출범…1차로 40조원 투자

박종화 기자I 2024.06.20 17:52:34

尹대통령, 경북 등 8개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살기 좋은 지방시대 도약대"
법인세-재산세 감면·기업상속공제 등 혜택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8개 시·도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1차로 지정된 지역만 합쳐도 총 4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 등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여덟 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구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를 ‘지방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투자 예정 기업과 함께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대구는 엘앤에프(2조 5500억원), 전남과 경남은 각각 포스코퓨처엠(1조 2300억원), SK오션플랜트(1조원) 등과 손을 잡았다. 또한 코스콤은 부산은 2300억 원을, 효성첨단소재와 한화시스템은 각각 전북과 제주에 6800억 원, 871억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되는 금액을 모두 합치면 40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연매출 1조 원(기존 5000억 원)까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줄 계획이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신설되는 사업장엔 5년 간 법인세와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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