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동제약(011040)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55억 규모의 추징금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03%에 해당한다. 부과 사유는 법인세 통합조사때문이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통지서 상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고지액의 합계이고,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