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이 추태를 부리고, 손님의 소지품에 돈이 없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번 무전취식을 해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무전취식은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A씨는 계속 반복이 돼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