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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논문의 검증과 사회적 평가 저해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논문의 검증과 재조사 등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비난 여론이 형성돼 국민대가 일부 비판을 받았다고 해도 사회적 평가 저해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감정이 상하고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관적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도 위자료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김 여사의 박사논문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자 “졸업생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총 339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