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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년만에 31.0%(28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서는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으로 보면 8%로, 주택을 갖고 있는 100명 중 8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122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000원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4조 4000억원)과 유사하고, 1인당 평균 세액은 137만원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면서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종부세 고지 세액은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완화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9000명이 늘었고,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3%(7만 7000명)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 4000명이 늘어 증가율은 542%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대비 157억원 증가했고, 2017년에 비해선 2347억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4만 3000원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중 절반 이상인 12만 1000명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에 따라 50만원 이하를 부담한다.
한편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000명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조치에 나섰지만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150%로 일원화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내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은 66만 6000명, 고지액은 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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