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는 이처럼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소액물품을 합산 과세하는 일이 사라진다. 관세청이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민원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관세 행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때문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세관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함께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20개 과제를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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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러한 민원 내용을 반영해 해외직구 관련 편의를 내년 초까지 대폭 개선키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카톡이나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구 물품 통관 현황을 제공한다. 연 260만건에 이르는 관세 납부나 환급도 내년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내용을 받아본 후 모바일로 낼 수 있도록 바꾼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선 해외 직구가 주로 이뤄지는 오픈마켓과 개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해 명의 도용을 막기로 했다.
해외 역직구, 즉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관세 간소화를 통해 후방 지원한다. 특송업체의 목록통관(유사 품목을 세관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식)은 현행 인천·평택·김포세관 중 직접 등록을 마친 한 곳에서만 가능했는데, 내년부터 한 번의 등록만으로 소재지 세관에서 목록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송 수출하는 부산 기업이 목록통관 때문에 가까운 김해공항을 놔두고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 통상당국과의 협의로 해당국 해상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목록통관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등은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 제도가 없어 고가의 항공운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건건이 신고(일반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올 연말까지 해외직구 증가에 맞춰 기업 간(B2B) 무역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통관제도를 기업-개인 간(B2C) 무역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행 관세법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정의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자체가 없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해 추가적인 편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외직구·역직구 건수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를 이용하는 중”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직구 이용 국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