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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매월 금융감독원 고시 상한금리(10.5%)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다.
근로자 햇살론의 보증재원은 복권기금 출연과 금융기관 출연, 서민금융진흥원 자체재원 등을 포함한다. 복권위가 이번에 보증재원 출연을 1705억원에서 2005억원으로 300억원 증액하면서 근로자 햇살론 중 복권기금 출연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공급은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햇살론 총공급은 2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들의 금융이용 어려움이 완화되고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