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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친모로서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지적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가 버린 아기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 몸에는 탯줄이 달려있었으며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약 15cm 길이의 상처가 나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 선고소송은 다음달 17일 첫 심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