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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하는 분들 많을텐데요. 이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관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바일 지로 앱 화면입니다.
관세 납부 창으로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포인트 조회와 함께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내고, 포인트로 부족한 부분은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하면 됩니다.
인터넷 지로 납부도 마찬가집니다. 관세 조회 후 신용카드를 선택, 카드사별 포인트 사용여부를 체크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해외직구족의 관세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의류 품목의 경우 기본 관세율 13%에 부가세 10% 등이 붙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부담과 편의를 고려해 오늘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 납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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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형태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우선 활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해외 직구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3230만 건에서 2019년 4300만 건, 작년 6360만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0월까지의 누적 통계로만 봐도 7170만 건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기간은 4970만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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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에서 이제 관세까지 범위가 확대된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관세청은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