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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경찰청에 ‘휴대전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고 7일 경기남부청으로 넘겨졌다. 전담수사팀은 고발 사건 접수 당일 수사에 착수해 하루만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다”고 말한 물품이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건물 관리인을 통해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건물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색을 벌였지만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휴대전화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