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와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은 포장 공간 비율이 10~35%까지,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각각 금지된다.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포장 비용을 유발하고 나중에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이 금지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관할 지자체가 제재에 소극적인 면도 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과 지자체가 함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야 효율적이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합동 단속 현황은 136건으로 지난해(206건)에 못미친고 2017~20년(183~292건)과 비교해도 저조하다.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된다”며 “불필요한 포장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걸 방지하려면 단속을 정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