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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무더위 이중고 재난취약계층 '특별 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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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1.07.20 15:12:07

서울시, 25개 자치구·유관기관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관공서·복지관·안전숙소 등 어르신 무더위 쉼터로
폭염 취약 저소득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어르신,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특별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 한 자치구의 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유관기관 협업해 지난 13일부터 ‘서울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폭염 특별 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420개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무더위 쉼터로 주민에게 개방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쉼터는 평일 오후 6시~9시까지 운영한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우선 적용,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미운영 되기도 한다.

15개 자치구에서는 폭염 특보 시 안전숙소 37개소를 운영한다. 에어컨이 없는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고령부부 등 저소득·고령 가구가 대상이다.

건강관리와 안부 확인이 필수적인 취약 어르신 3만3375명에 대한 안부확인을 강화한다. 폭염 특보 시 수행인력 3020명이 어르신의 건강, 상황에 따라 격일 또는 일일 안부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주거 등 경제취약 가구 3만여 가구를 7~8월 집중 조사,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에 적합한 공적 급여 서비스, 민간자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또 폭염 대책비 5억원을 별도 편성, 생활비뿐 아니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 에어컨·냉장고 등 냉방용품, 전기요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완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실내외 쉼터도 마련했다.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10개소, 쪽방 상담소 건물 내 무더위쉼터 10개소를 비롯해 서울역 새꿈어린이공원과 남대문쪽방촌 공동작업장에 야외쉼터 2개소를 운영한다.

건설공사장 옥외 근로자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옥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 건설공사장 옥외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장 169개소, 민간 건축공사장 528개소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점검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폭염 시 임시선별진료소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폭염 주의보, 경보 상황에 따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스마트 서울맵’에서 선별진료소 혼잡도 서비스를 제공해 검사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종묘앞 △장한평역 등 7곳에 ‘쿨링로드’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쿨링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지하철역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도로면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예년과 달리 강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는 야외활동 및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 양산 사용,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시민행동요령을 잘 지켜 무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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