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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콜택시' 논란 이재웅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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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6.08 18:19:02

1심서 무죄…"타다는 기사 딸린 렌터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종 운수서비스 ‘타다’로 ‘불법 콜택시’ 논란을 불러온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 1년을 구형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사진=이데일리DB)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현 쏘가 대표에게도 징역 1년, 쏘카·VCNC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씩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타다를 이용해 무면허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면 타다 운영사 VCNC가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이용객은 여객자동차법 상 여객이 아닌 렌터카 임차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인 운영·지배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 방식과 동일하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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