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김 후보자 측은 “미코바이오메드의 김성우 대표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 1억 675만 원 상당의 주식 종목을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가 1억 원 상당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인수합병 5개월 전에 미코바이오메드의 모회사 격인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제3자 배정을 결정했던 이사회 의사록에는 배정근거가 기록돼 있지 않아 무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김 대표와 미국 유학 시절부터 10여 년 동안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