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야간에 강제 철거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야간이나 공휴일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조합은 지난 1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조합은 지난 22일 다시 보정서를 제출했고 28일 인용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5일 첫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의 반발로 집행하지 못했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관할 구청 등에도 집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두 번째 명도집행에 들어갔지만 실패했다.
아직까지 교회와 조합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월 14일 조합이 교회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 임차인 5인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겼고, 전 목사 등이 불복해 낸 항소도 지난 15일 기각됐다.
법원은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달 26일 기각하기도 했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3년째 사업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철거 신고를 3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보상금 약 570억원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교회 측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교회 건물에 있는 5개 단체가 낸 제3자 이의신청 소의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사실 관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