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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정보공사는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408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중 공동기술개발 지원 과제는 △공간정보 핵심기술 확보 및 중소기업 판로 연계 △4차 산업혁명 기술지원 과제 등으로 총 190억원 규모다. 협력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쌍방향 방식의 기술개발(R&D) 과제다.
또한 국토정보공사는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3원칙’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간 거래에서도 대금 결정, 지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같은 사항을 준수하며 R&D 등 혁신노력을 강화, 국토정보공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동반위는 국토정보공사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국토정보공사는 지속적으로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노력해온 공공기관으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국토정보공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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