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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보상위 “재직자, 퇴직 안 해도 보상”

김종호 기자I 2019.02.19 14:02:23

암 피해 현직자에 '퇴직해야 보상' 조항 삭제키로
"지원 보상 받으면 퇴직 시 위로금 등 중복 지급 안 해"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 가운데는 김지형 보상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 보상을 두고 일부 현직자에 대해 ‘퇴직해야 보상’이라는 조항을 달았던 지원보상위원회가 해당 조항 삭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백혈병 등 암 질병 피해자들이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반올림에 따르면 최근 보상위는 백혈병과 직장암, 전립선암 등 암 질병 보상 대상자 중 현직자에 대해 설정했던 퇴직 전제 조항을 삭제했다.

중재판정서에는 ‘최초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으로 보상 대상자가 명시돼 있다. 특히 ‘암으로 인한 보상자가 현직인 경우 보상액은 근무장소와 근속기간 등 질병 세부 중증도 및 특이사항을 고려해 산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보상위는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지원보상 홈페이지에서 현직자도 신청할 수 있는 희귀질환 등과 달리 암 질병에 대해 ‘재직자의 경우 퇴직 시 신청 가능’이라며 신청을 제한했다.

보상 신청 가능 기간(발병 기준 2018년 12월 31일 이전 3년, 2019년 1월 1일 이후 2년으로 한정)을 고려할 때 현재 백혈병 등 암 질병을 앓고 있는 현직자가 지원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 퇴직 계획을 세워야 하는 셈이어서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지난 1월 초 일방적인 조항 변경사항에 대한 반올림의 질의 공문 발송에도 3주 이상 답변을 미뤄왔던 보상위는 최근 ‘삼성전자 재직자 중 암 피해자도 퇴직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보상위의 한 관계자는 “암 질병의 경우 보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발생해 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들을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재직 중 지원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향후 퇴직 시 앞서 지급 받은 위로금 등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지원보상 홈페이지에서는 ‘퇴직해야 보상’이라는 조항이 남아 있지만 보상 신청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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