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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임위 6차 전원회의도 불참

박철근 기자I 2018.06.22 15:49:01

류장수 위원장 “노동계 복귀 위해 더 노력할 것”
법정시한까지 세 차례 회의 남아…법정시한 초과 불가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2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도 노동자 위원들이 불참했다. 류장수(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자료를 살펴보며 고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노동계가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도 불참했다.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노동자 위원의 불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음 회의에는 노동자위원의 참석을 요망하며 최임위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복귀를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노동자 위원의 불참에 따른) 잃어버린 시간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의 자료 및 회의 결과 등을 노동자 위원과 공유할 것”이라며 “노동자 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하면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시한인 6월 28일까지는 이제 세 차례(26~28일)만 전원회의가 남은 상황이다. 노동계가 회의 불참입장을 고수할 경우 법정시한 내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노동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회의 불참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재가 이를 인용하더라도 위헌여부를 가리는데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5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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