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상생 대명사' LG전자…공정위, 휴대폰부품업체 '갑질' 적발

김상윤 기자I 2018.04.25 12:00:00

납품단가 인하 소급 적용해 가격 깎아
과징금 33억부과+깍은 대금 돌려줘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정해진 날짜보다 앞당겨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은 LG전자(066570)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LG전자의 G3~G5 휴대폰 판매가 부진하자 수익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다. 동반성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LG로서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공정위는 LG전자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깎은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과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3월까지 24개 하도급업체에게 제작 위탁한 휴대폰 부품(1318개)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이후, 합의일 이전부터 소급해 가격을 낮췄다. 이를테면 8월21일에 단가인하를 합의했지만, 실제 단가인하 기간은 이보다 앞선 8월1일부터 소급적용한 셈이다. 24개 하도급업체들은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2항 2호 위반 행위다. 하도급법은 단가인하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합의내용을 소급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LG전자는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 문제도 하도급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LG전자의 ‘갑’의 지위에 주목했다. ‘을’의 입장인 납품업체는 LG전자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2013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납품대급 인하 소급문제는 합의나 동의유무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LG그룹을 찾아 “LG그룹은 협력업체 상생에서 모범이 되는 기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LG그룹은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돼 있다. 동반성장 우수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에서 면제된다.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의 신고가 들어오면서 공정위가 제재를 내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