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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선고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앞으로 3거래일간 매매정지한 후 23일부터 정리 매매를 진행한다. 한진해운 주식은 지난 2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중단한 날부터 지금까지 거래정지 상태다.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는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상장 폐지 전 마지막으로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폭탄돌리기가 벌어지기 일쑤다.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서둘러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매수에 뛰어든 일부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 이후에는 상장이 폐지돼 더 이상 장내 매매를 할 수 없다.
한진해운은 세계 7위 해운사로 1977년 설립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지난 2009년 12월 29일이다. 상장 당시 주가는 2만1300원. 해운업 호황기였던 2011년 1월7일에는 장중 한 때 4만19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