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8일 중소기업이 사회·환경과 상생하면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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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우리 경제의 차기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중소기업이 사회·환경적 책임을 의지를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CSR경영 도입여부·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유형화하고 △CSR경영의 신규도입 촉진 △CSR경영 도입기업의 역량 제고 △중소기업 친화적 CSR 인프라 조성의 3대 전략 및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CSR경영 신규도입 촉진은 ‘CSR경영에 대한 인식전환’ 및 ‘교육을 통한 CSR 이해도 제고’를 유도한다. 중기청은 협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해 CSR경영이 기업의 성과창출·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됨을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CSR 공모전과 일선학교 등에 중소기업 CSR 내용을 포함한 관련교재 보급에도 힘쓰기로 했다.
두 번째 전략인 CSR경영 도입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는 ‘개별기업 지원’과 ‘이해관계자간 협업’에 집중한다. 중기청은 CSR활동에 대한 진단·계획·개선·공시 등 개별기업의 단계별 CSR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는 핵심성과 지표 개발과 CSR 애로 무료 상담, 메뉴얼 배포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청은 정부-위탁기업(대·중견·중소)간 협약을 맺고 공급망 CSR지침을 개발·보급해 협력사들의 CSR경영 촉진을 유도한다. 정부는 위탁기업 평가 우대 및 공공조달·정부 R&D 참여 우대, 법인세 세액공제 7%, 지정기부금 인정(동반성장 투자재원), 소요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 번째 전략인 중소기업 친화적 CSR 인프라 조성은 ‘CSR 조사연구 및 전문가 양성’, ‘CSR경영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추진과제가 포함 돼 있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개선·데이터베이스 구축·연구개발 등을 통해 CSR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CSR 센터·공식 사이트 등도 운영한다.
CSR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자금·인력·판로·수출·R&D(연구·개발) 등 다양한 우대사항을 제공하며 CSR 인증마크인 라벨링 권한을 부여한다. 협력사들의 CSR경영 개선활동을 대·중견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싶어도 기업 여건상 CSR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인력·예산에 한계가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한 맞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심이 미흡했다”면서 “중소기업이 CSR 실천의 주역이 되도록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동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형 중소기업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