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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국민 2명` 송환요구 통지문 수령 거부

김민화 기자I 2015.03.27 17:39:28

억류된 김국기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 목사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북한이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의 석방과 송환을 요구하는 정부의 대북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27일 정부는 북한측이 간첩 혐의로 우리 국민 2명을 억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석방과 송환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억류한 채 이들을 `간첩`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 그 전까지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가족과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과 2013년 10월 억류된 김정욱씨의 송환도 촉구하려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정부는 김국기씨, 최춘길씨, 김정욱씨의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천안함 폭침 5주기인 전일(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에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씨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신상과 간첩 활동에 대한 김씨와 최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또 이들이 미국과 우리측 국가정보원의 명령을 받고 북한 최고 수뇌부와 군사 관련 비밀자료 수집 등의 간첩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이들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북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들의 신원 관련 사항과 입북경위에 대해서도 송환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씨는 중국에서 북한을 지원하던 예장합동중앙 목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은 27일 북한이 국가정보원에 매수된 남한 간첩 2명을 정탐·모략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억류중인 김국기씨는 2003년 교단 수도노회(노회장 윤병모 목사)에서 중국 단둥에 파송한 선교사라고 밝혔다.

합동중앙은 “김 목사는 단둥에서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며 탈북자와 꽃제비, 조선족들을 돌본 선교사로 간첩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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