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카드사태.. 정치권 “과징금으론 불충분”

박수익 기자I 2014.01.23 18:40:41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대책 일환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과징금으로는 불충분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손해배상 또는 기금적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신용정보법 등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문턱을 넘어야하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논의가 증폭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출에 쓰인다”며 “피해자 구제에 쓰이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설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국고 귀속이 아닌)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피해자 구제에 쓸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과징금은 (정보유출에) 책임을 져야하는 경영자 개인들이 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돈이고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낸 돈인 만큼 당연히 피해보상에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정부가 강력한 징벌이라고 자랑하면서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 대책을 내놨지만 불법정보와 관련된 영업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부과하는 액수는 10억원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연간 수천억 원에 순이익을 올리는 카드사에게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과징금 대책은 ‘국민들의 피해로 세원을 확대하는 격’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대책에서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도입하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은 없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시 정부 수입만 늘어날 뿐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지금처럼 은행과 카드사를 전전하며 재발급과 해지를 위해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도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며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돈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챙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과징금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원 확대 방향으로 활용하는 꼴”이라며 “징벌적 과징금의 요건이 ‘관련된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징벌적손해배상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대책인 ‘징벌적 과징금’ 제도로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매출액의 1%라면 매출액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까지 갈 수 있는 무제한 과징금”이라며 “정보유출만 시켜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자극시키는 데는 충분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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