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요양보호사 혼자 환자 옮기다 낙상·사망…"관리소홀 시설장도 책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남궁민관 기자I 2026.09.04 10:19:1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서 90대 환자 일으켜 세우다 낙상해 사망
요양보호사 1심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요양원 시설장 1심 무죄 받았지만 2심서 유죄
"환자 보호·요양보호사 관리 소홀"…대법서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거동이 불편한 90대 환자를 일으켜 세우다 넘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책임이 있단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구 한 요양원 시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B씨는 2023년 6월 90대 고령의 환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이동을 준비하다가 환자를 침대 아래로 미끄러뜨려 대퇴골 골절상을 입혔다. 해당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B씨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경험이 많지 않단 이유로 혼자 환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환자는 이후 색전증 후유증을 결국 사망하면서, A씨와 B씨 모두 엄부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의 과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A씨에 대해선 “사고 발생 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B씨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무죄 선고된 A씨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2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환자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환자 이동 시 2인 1조로 환자를 옮기고, 낙상사고 발생 등 유사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을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또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골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령 낙상 고위험자를 2인 1조로 이동시키는 형식상 교육만 했을뿐 이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체계를 만들지 않았으며, 낙상사고 발생시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적잖았단 지적이다. 또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낙상예방 관리지침에 따른 사고 후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