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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신청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경영진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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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8.31 1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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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요건 심리 다소 시간 소요…제3자 재산 보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발령했다.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 (사진=주식회사 놀부 홈페이지 갈무리)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 (사진=주식회사 놀부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31일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발령했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고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개시요건 심리를 위해 좀 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 중립적인 제3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발령 이유를 밝혔다.

보전관리인은 △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 변제 △재산처분 △1000만원 초과 금원 지출 등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앞서 놀부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김용위 놀부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외식 경기 부진, 인건비·식자재비 상승, 가맹점 폐점 증가 등을 경영난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전관리인 체제에서 추가 심리를 거쳐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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