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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고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개시요건 심리를 위해 좀 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 중립적인 제3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발령 이유를 밝혔다.
보전관리인은 △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 변제 △재산처분 △1000만원 초과 금원 지출 등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앞서 놀부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김용위 놀부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외식 경기 부진, 인건비·식자재비 상승, 가맹점 폐점 증가 등을 경영난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전관리인 체제에서 추가 심리를 거쳐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