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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부는 이를 깊이 새기며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확립을 위한 주요 쟁점 △법조인 수급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그 구조적 해결책 △수사기관 재편 속에서의 인권 보장 등이 논의되는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시 제도 개편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도 소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대법원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시범 운영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기구가 참여하는 감정절차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감정제도를 개선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재판 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도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