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 발행…연간 2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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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12.30 10:00:00

5년물 900억·10년물 400억·20년물 100억
청약기간 내년 1월 9~15일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가량 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 1400억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30일 밝혔다. 내년 1월 발행계획 1400억원은 종목별로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31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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