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계성건설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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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2.01 12:00:00

공정위, 계성건설 법인·대표 고발 결정
2차례 이행독촉에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일 계성건설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계성걸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계성건설은 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납품’ 및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납품’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883만 3000원과 지연이자 356만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성건설은 시정명령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지연이자 356만 7000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750만원만 지급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완전 이행’이라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시정명령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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