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앞으로는 아예 점검 차원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사장은 ‘알박기 상시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사업자의 발전 용량을 회수해야 한다’는 강 의원에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자원 즉 발전 용량을 회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권 박탈이다.
|
지역별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많은 호남과 영남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호남권이 2385.8MW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영남권이 1466.3MW(29.5%), 강원권이 701.1MW(14.1%), 수도권이 344.4MW(7%)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 신재생을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해주면서 재생에너지 초과분이 발생했다”며 “발전 시설도 안 갖춰져 있는데 허가만 받아놓고 비싼 가격에 매매·전매하고. 전력망 알박기 선점으로 태양광 발전 등이 대기용량으로 남아도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린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면 알박기가 횡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동철 사장은 “앞으로는 발전 사업 허가 당시부터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보고 허수 사업자인지 진성 사업자인지 가려서 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