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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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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10.17 12:00:00

CBAM 대응 기업 재직자 150여명 참석
CBAM 규정 심층 분석, 우수 사례 등 소개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는 유관기관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AFP
이번 설명회에선 △CBAM 규정 심층 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양식 작성법 △CBAM 대응 우수 사례 △지원사업 성과 등이 안내됐다.

CBAM 규정 심층 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도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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