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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 원을 내고 산 케타민 20g을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22일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B 경위의 팔을 잡아당겼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기도 했다. 이로 인해 B 경위의 셔츠 오른팔 소매가 찢어졌고 목걸이가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됐고,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 판사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