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김여정 담화의 전략적 의도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김여정이 7월 28·29일, 8월 14·20일 4차례 담화를 발표했는데, 김정은 정권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한국에 적대적 두 국가관계, 통일부 해체, 흡수통일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김여정이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대북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비난한 이유다.
하지만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 전문과 영토 조항(제3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관련 조항(제4조), 대통령의 통일 추진 의무(제66조 3항), 제69조, 제72조의 통일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통일 관련 조직과 단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에 따라 한반도에서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포기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합법적 국가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영토에서 떼어내야 한다.
특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한국의 국방·안보 정책은 폐기하거나 수정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 북한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견지해 온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 연구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남한 단절 및 배제 전략으로 자신들의 대남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이라면서 “핵 협상 접근 역시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승인받고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국제 정세 동향, 한국의 안보 환경, 최근 북한 정세, 북한의 대내외 전략 등을 재검토해서 대북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무기로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대남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원칙만 제시하고 북한의 반응에 의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북한의 무리한 대남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북핵 문제, 한미동맹 등을 비롯해서 우리의 안보가 달린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