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최근 여권 주도의 상법 개정으로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명문화 등을 담았다.
해외 주요국가 역시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 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