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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올라 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40만 287명 동의)을 넘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시행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기록한 것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발언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 대책본부 해단식 후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관한 제명 청원 동의 수는 계속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한편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6월 공개돼 143만 4787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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