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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다.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 신분으로 기부행위를 했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혁신당 의원들은 “내란 정권의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으로 나서려 한다”며 “대법원이 야당 대선 후보에게 속전속결로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방식 그대로, 한덕수의 위법행위에도 동일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잔불을 확실히 진압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길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1일)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조만간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출마 선언에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을 기조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분권형 개헌 추진과 거국 내각 구성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본격적인 출마로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판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난달 내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